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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등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이나 차별시정 신청사건을 심판하고,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판하며,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청사 내부 모습)


일반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①사업주에게 해고를 당한 뒤에 노동청에 찾아간다 → ②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 ③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권유하거나)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위의 예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근로자가 찾아간 노동청은 부당해고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다. 노동청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다.


부당해고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다. 노동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관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주는 노동위원회는 어떠한 기관인가?



2. 노동위원회의 특징


(1) 독립의 전문적 행정위원회

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등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기관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업무의 처리는 소속된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전문적인 행정적 절차·조치로 사법적 절차·조치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2)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삼자로 구성

노동위원회의 대표적 심판인 부당해고 구제심판사건의 경우 (단독심판을 제외하고는) 3명의 공익위원과 각 1명의 근로자·사용자위원으로 총 5명의 위원으로 심문회의가 개최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의 전문기관으로 실질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이 때문에 그 절차는 민사소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조정적 기능과 심판적 기능

노동위원회의 권한에는 준사법적(심판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이 병존하고 있고, 또 이 밖에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입벅적 권한(규칙 제정권)도 인정되고 있다.

이때 심판적 기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조정적 기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주로 나타난다.


준사법적 권한에서 '준'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위원회는 사법적 기관이 아니다. 즉, 사법(私法)적인 결정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차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킬 것 또는 금전보상을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4) 이심제 구조

소송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와 유사하게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의 2층 구조가 채택되고 있다.(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재심의 권한을 가진다.



3.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1) 위원회의 종류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2) 위원회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며,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특별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할을 기준으로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인천·강원·충북·전북·제주·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①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하게 된다.



4. 노동위원회의 업무


(1) 부문별위원회과 업무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로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있다.


이중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노조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사건의 심판이 대표적인 업무에 속한다.



(2) 위원회의 업무처리(회의의 운영)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에 사건처리의 경과에 따라 마지막으로 심판회의(심문회의)가 이루어진다. 노동위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는 퇴장명령이나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관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요건

요건

내용

신청인 적격

해고를 당한 근로자

피신청인 적격

해고를 한 사용자

대상적격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구제이익의 존재여부

원직복직의 가능성, 금전보상청구의 인용필요, (가능)성

심판청구기간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위와 같은 심판청구요건에 해당되고,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게 된다. 반면, 해고가 정당한 경우라면 '기각'을 하며 구제신청의 신청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 등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판정】

제60조 【판정】 ①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4.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7.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6. 요약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기관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사건을 담당한다.(이심제 구조)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어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은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