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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 절차 1. 관할과 신청서(이유서) 작성 2. 출석조사 3. 심문회의 4. 판정서의 송달과 판정서의 구성 각양각색의 해고사건을 접하면서 문득 '사람은 평생에 해고를 몇이나 겪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반복하여 겪는 일은 드물 것이다. 해고는 인생에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로서는 매우 낯설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내가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면 각하를 하게 된다. 반면, 자격요건이 된다면 즉, 신청 요건을 충족을 충족한다면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은 기각이 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용이 된다. ▶ 2017/07/05 -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더보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 요건 1. 심판청구요건 2. 신청인 적격 3. 피신청인 적격 4. 대상적격 5. 신청의 이익 6. 심판청구 기간 7. 그 밖에 사항 8.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9.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1. 심판청구요건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8조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항) 구.. 더보기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등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이나 차별시정 신청사건을 심판하고,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판하며,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청사 내부 모습) 일반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①사업주에게 해고를 당한 뒤에 노동청에 찾아간다 → ②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 ③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권유하거나)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위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