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

부당해고의 판단기준 1. 해고의 의미와 종류 (1) 해고의 의미 (2) 해고의 종류 2.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1) 부상·질병 (2) 자격의 상실 (3) 업무능력의 부족 (4) 비밀유지의무 위반 (5) 겸직·경업금지의무 위반 (6) 횡령·착복 등 (7) 경력사칭 3.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근로기준법의 규정 (1) 해고의 서면통지 (2) 조건을 붙인 해고 (3) 해고사유와 시기의 기재 (4) 서면통지의 방법 4.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징계절차 (1) 소명기회의 부여 (2) 징계위원회의 구성 (3) 재심절차 (4) 일반해고와 징계절차 규정 (5) 이중징계의 금지 (6) 형사상 범죄와 유죄판결 5. 형평의 원칙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해고, 퇴직, 자동소멸등의 사유가 존재한다.여기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은 계약기간만료나 당사.. 더보기
해고와 사직 1.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2. 해고와 사직 3. 해고와 사직의 구별 4. 비진의 의사표시와 권고사직 5. 사용자는 왜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은 세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하나는 "이 사건 사용자가 ○○○○. ○○. ○○.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기각)한다"라 나뉘어 질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복귀 명령 혹은 금전보상 명령을 해달라는 것에 있다. 이때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해고이고 해고가 부당하다면 신청인(근로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게 되고, 근로관계.. 더보기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등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이나 차별시정 신청사건을 심판하고,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판하며,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청사 내부 모습) 일반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①사업주에게 해고를 당한 뒤에 노동청에 찾아간다 → ②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 ③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권유하거나)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위의 .. 더보기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 1. 해고예고와 서면통지의 구분2. 해고예고 (1)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 여부) (2)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근기법 제35조 2) 해고예고의 예외: 근기법 제26조 단서 3. 해고의 서면통지 (1)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서면통지의 기재내용 1) 해고사유 2) 해고시기 (3) 서면의 의미 (4)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간의 관계 1. 해고예고와 서면통지의 구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예외있음) 한편, 근기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