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건사례: 사업장 분리후 폐업 1. 당사자 개요 2. 사건의 경위 3. 법적 쟁점 4. 이유서와 답변서 5. 사건의 결과 노무사에게 상담을 하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 해고를 당했는지 여부'와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명 정도 되는지' 여부이다. '언제 해고를 당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고를 당한지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명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 더보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 절차 1. 관할과 신청서(이유서) 작성 2. 출석조사 3. 심문회의 4. 판정서의 송달과 판정서의 구성 각양각색의 해고사건을 접하면서 문득 '사람은 평생에 해고를 몇이나 겪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반복하여 겪는 일은 드물 것이다. 해고는 인생에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로서는 매우 낯설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내가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면 각하를 하게 된다. 반면, 자격요건이 된다면 즉, 신청 요건을 충족을 충족한다면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은 기각이 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용이 된다. ▶ 2017/07/05 -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