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이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건사례: 사업장 분리후 폐업 1. 당사자 개요 2. 사건의 경위 3. 법적 쟁점 4. 이유서와 답변서 5. 사건의 결과 노무사에게 상담을 하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 해고를 당했는지 여부'와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명 정도 되는지' 여부이다. '언제 해고를 당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고를 당한지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명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