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1.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 2. 근기법상 근로자, 어떻게 판단할까? 3. 왜 이렇게 판단해야 할까? 1.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 근로기준법(근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 근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①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②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러한 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근기법상 근로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