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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8년 최저임금


길을 가다 동네 꼬마들에게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면 꼬마들은 하나같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온다. 

그러나 중장년층에게 금리인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왜 이렇게 양쪽이 다른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동네 꼬마들의 경우에는 저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리인상이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이 상승하니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차입자의 입장에서 금리의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 것이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반면에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건비 상승은 당장에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양자의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1. 최저임금의 의의와 개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낮은 임금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①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방식(의회에서 결정), ②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방식, ③노동협약 또는 단체협약의 효력으로 정하거나, ④중재재판소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⑤업자간 협정방식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공 3자 구성의 원칙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결국 공익위원의 판단이나 성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2. 2018년 최저임금의 적용기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자분)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 5.까지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다음해 1. 1.부터 12. 31.까지 적용된다.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①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처음부터 적용이 안되는 경우와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되지만, 이하에서는 별다른 구분없이 서술하도록 한다).


현행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②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③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④수습사용중인 자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8년의 경우 7,530원의 90%수준(6,777원) 이하로 감액될 수는 없으며, 감액의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①「최저임금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의 90%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을 1년 미만 단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수준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4.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방법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기쁜일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이 7,530원이니 '내가 일한시간×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가 받는 임금항목에서 '최저임금 판단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정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부분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 시간급·일급의 경우

임금을 시간급·일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일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비교하면 되므로, 시간급·일급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여부를 살펴보는 데에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급·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시급 만큼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임금을 주급으로 받거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 유심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2) 월급제의 경우(주휴수당의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형태는 월급의 형태이다. 대부분 월급여의 계산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왜 209시간일까?


하루 기준 8시간, 1주에 5일을 근무한다면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된다(8시간×5일).

여기서 한달의 주를 곱해야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한달의 주 수는 각각 다르다. 따라서 한달의 평균주 수를 곱하는데, 한달의 평균 주는 4.34주가 된다. (365일÷7일÷12개월)


그렇다면 40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약 174시간이 된다. 내가 한달 평균 174시간을 일했으니 174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그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임금의 계산에는 '내가 일한 시간(174시간)'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 즉, 1주를 개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1주에 일한 시간은 40시간이다. 또한 1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 보장되어야 하므로 1주에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은 48시간이 된다(40+8).


그러므로 48시간×4.34주로 계산해서 209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월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9시간×4.34주로 계산하여 1,573,770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액을 시급의 경우에는 7,530원으로 월급의 경우에는 1,573,770원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하루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근로자는 하루에 6시간만 근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

이 경우에는 1주에 30시간을 근로하며 (6시간×5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36시간×4.34주로 계산해서 157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된다(1,182,210원).


이렇듯 최저임금판단에는 월급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루 8시간 주5일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위에는 하루기준 6시간으로 예를 들었지만, 하루에 9시간(1시간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격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월급) 1,573,770원은 8시간 기준 근로자의 경우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근로시간과 형태가 다른 경우에 월급 기준 최저임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3) 비과세 항목과 최저임금의 문제

최저임금의 판단은 시간×임금 항목으로 판단한다고 앞서 서술했다.

최저임금의 계산은 시간을 달리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받는 임금에서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시간×임금'의 '임금'항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된다.

그러나 내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최저임금인 1,573,770 원을 지급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중에 식대가 1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므로, 1,573,770원에서 10만원을 제외한 1,473,770원으로 최저임금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와 ▲세법상 비과세 항목 때문이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되는 식대, 차량유지비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조금 더 자세히 실펴보자.



근로자 'AAA'는 기본급만 1,573,770원을 받고 있다. 근로자 'AAA'의 임금은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 'BBB'는 식대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이 1,573,770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식대 10만원을 제외한 1,473,770원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미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근로자 'BBB'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약 7,051원).


근로자 'CCC'는 식대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이 1,673,770원이다. 이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인 10만원을 제외한 1,573,770원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근로자 'CCC'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 'BBB'와 근로자 'CCC'의 경우 '시급'과 '최저임금 판단 시급'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판단에 기준에 있다. '통상임금'은 본 글의 주요문제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식대가 근로자에게 일률·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근로자 'CCC'의 경우)통상임금(시급)은 식대를 포함한 1,673,77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한 8,009원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8,009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비록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673,770원 중 식대를 뺀 1,573,77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관련행정해석: 임금정책과-3545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등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급여체계에 있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교통비, 중식대 또는 분기성과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5. 최저임금과 실업의 문제


최저임금과 함께 거론되는 문제는 실업의 문제이다. 최저임금이 실행되면 혹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이 발생 혹은 심화될까?





만약 경제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w0라면 이때 고용량은 L0가 된다.


최저임금은 현행 균형수준 이상으로 국가가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w1으로 정해진 경우를 가정해 보면, w1의 임금하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량은 w1LD가 만나는 L1 수준이다. 반면 w1의 임금하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은 w1LD 가 만나는 L2 수준이다. 동일한 w1 수준하에서 공급량은 L2 수준이고, 수요량은 L1 수준이므로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더 많은 초과노동공급이고, 이를 실업이라고 한다.


즉, 최저임금이 실행되는 경우라면 노동시장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경제학적 모형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최저임금의 시행으로 실업이 발생 혹은 심화된다고 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첫번째 사례는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인 경우이다.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이라면 최저임금의 실행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라면 실업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경제학적 지식을 요하므로 생략하겠지만, 요약하자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입장에서 기업은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수입생산이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량을 결정하는데,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경우 한계요소비용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수요독점하에서 최저임금이 시행된다면 고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


두번째 사례는 이른바 '효율성 임금'에 관한 내용인데, 이 역시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역시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 그 만큼 효율성(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최저임금의 실행으로 실업이 심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실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실업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그래프에서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이 사라지고 실업이 해소될 수 있고 경제에서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진작된다면 노동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 될 수 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 월급 기준으로는 1,352,230원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 월급 기준으로는 1,573,770이다.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는 221,540원 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221,540원 만큼 증가한다면 이런 소득의 증가는 당연히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소비의 증가는 재화시장에서 재화수요의 증가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증가가 이루어진다.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주체인 근로자는 재화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주체가 된다. 근로자들은 증가된 221,54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모든 임금상승분 221,540원 모두는 아니지만, 근로자로서는 소득의 증가로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즉, 재화시장에서 재화수요가 증하고, 재화수요의 증가는 노동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 해보자. 내가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의 증가분으로 다른 물건을 사게 된다. 가게 주인은 물건이 더 많이 팔리므로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도 있고, 물건의 발주를 늘리고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므로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즉,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된다.




위 그래프처럼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w1수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량은 L2이고, 노동공급량도 L2수준이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처음 머릿말의 단락을 상기해보자.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길 일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근로자(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의 소비진작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시적인 이야기이고, 당장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결국 재화시장에서 소비자에 해당되므로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경제내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억제가 능사는 아닌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영업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비가 어떻게 진작될 것인지와 인건비 부담의 측면 두가지 영역에서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첫번째의 경우(소비의 진작)은 여러가지 요인 중 화폐의 이동속도(마샬의 k)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은 거시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장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의 경우에는 어떨까?


두번째의 경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에는 인건비 등 직접지원에는 3조원이, 각종 경영여건 지원에는 1조원+α수준이 된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의 증가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에 양쪽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그런데, 시선을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보자. 우리는 화폐단위 '원'에 익숙하여 임금의 절대액수에 익숙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폐단위 '원'이 아닌 물건의 '양'이 더 중요하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바로 물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이이야기하는 최저임금은 단순히 거래하는 화폐단위에 불과하다. 실제로 우리의 부의 수준은 화폐단위가 아닌 실문단위에서 생각해야 한다. 전자를 경제학에서는 '명목임금'이라 부르고 후자를 '실질임금'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인데 라면가격이 1만원인 상황과 최저임금이 5천원인데 라면 가격이 천원인 경우라면 어느 쪽이 더 좋은 상황일까? 당연히 최저임금이 1만원 보다 낮은 5천원이라도에 라면가격 천원인 상황이라면 더 많은 라면을 살 수 있으므로 후자의 상황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언론에 "최저임금은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원래 취지에 맞다" 라고 발언한 바 있다. 기사의 제목만 보면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다.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런 곳도 (총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건 (기업이) 필요 이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올바른 발언일까?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본급 자체가 낮다면 해당 물가가 낮아야 한다.

A기업에 있는 근로자는 라면 가격이 1만원이고, B기업에 있는 근로자는 라면 가격이 5천원인가?

어떤 기업의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물가(라면가격)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기업에 소속되어 있든 물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지역마다 물가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이라는 표현은 실질임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발언이라 생각된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을 수반하게 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①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얼마만큼 소비진작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②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얼마만큼 인상을 미칠 것인가 여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