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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근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1.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

근로기준법(근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 근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①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②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러한 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근기법상 근로자, 어떻게 판단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종속노동성·보수의 근로대가성·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기타요소들이 인정되어야 하고 독립사업자성(경제적 독립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3. 왜 이렇게 판단해야 할까?

'일'만 하면 근로자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판단해야 할까? 그 이유는 근로자와 임금을 규정해 놓은 근기법의 법조문에 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임금)


위 문장을 보면 임금과 근로자의 정의에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은 임금이고, 임금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다. 이런식으로는 근기법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근기법상의 근로자를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관계의 종속노동성을 중심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