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행정해석이란 |
1. 들어가며
우리는 신문방송에 심심치 않게 '판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변호사나 노무사들 역시 심심치 않게 '판례'와 '행정해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법률용어에 익숙한 언론이나 변호사·노무사들은 별다른 설명없이 판례나 행정해석을 언급하지만,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왜 법조문 말고 판례나 행정해석을 언급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2. 노동법의 법원(法源)
조금 어려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다.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이야기이다.
법원을 언급할 때 일부러 한자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원(法院)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사용한다.
①법원(法院)은 보통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을 이야기할 때의 법원을 지칭한다.
한편 ②법원(法源)은 분쟁에 대해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규범의 존재형식이라 한다.
대법원(大法院)의 모습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법원(法源)은 간단히 말해서 분쟁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해 두면 편하다. 이러한 법원(法源)은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을 예로 들 수 있다. 근로기준법(근기법)의 경우 근기법이라는 법령과 근기법 시행령, 그리고 근기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뉠 수 있다. 또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외에도 헌법에 따라 체결하여 공포된 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법원(法源)이 된다.
또한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도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조금 진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다시 강조하자면 법원(法源)은 분쟁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해 두면 된다.
3. 판례와 행정해석은 법원일까?
판례와 행정해석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판례는 법원(法院)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해서 법을 해석·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라고 하며, 행정해석은 국가기관이 행하는 유권해석 가운데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이라고 한다. 즉, 판례는 법원(法院)이 법을 해석한 것이고, 행정해석은 국가기관이 법을 해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판례와 행정해석은 분쟁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판례와 행정해석은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이유는 조금 어렵게 이야기 하면 판례와 행정해석에 법원성을 부여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으며, 쉽게 이야기 하자면 법관은 기존의 선례(판례)에 관계 없이 법을 해석·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판례와 행정해석의 중요성
그런데 왜 변호사나 노무사들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판례와 행정해석을 자주 언급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론상 법관은 판례(선례)에 관계 없이 판단할 수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축적된 상급심의 판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고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판결이 있다면 법관은 근 사례(판례)를 예를 들면서 판결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은 만인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서 법해석을 다르게 할 수는 없다.(물론 이례적으로 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서 법해석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이러한 연유로 현실을 고려하여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현재는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되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실제 노동관계에서 분쟁이 나타날 때 자주 언급·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