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판정과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 1. 금전보상명령신청 2. 금전보상명령신청과 신청 취지 3. 금전보상명령신청과 구제이익 4.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보는 구제이익 부당한 해고를 당한 뒤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 민원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누가 해고된 직장에 다시 다시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대부분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될 수 있다고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런데, 그런 안내는 당연히 잘못된 안내이다. 1. 금전보상명령 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①원직에 복귀시켜 줄 것 혹은 ②원직복직 대신에 금전으로 보상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 더보기 이전 1 다음